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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들어간 아파트로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30 1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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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에 대해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11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피해자들의 생계에 기반이 되는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고,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지도 불명확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음에도 계속해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들"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세대에 대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금 총 5억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 씨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이를 반환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피해 금액은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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