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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개원의도 주40시간 근무시간 지키는 ‘준법진료’ 시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31 19: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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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교수)은 “몇 가지 제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성근 위원장은 “의협 차원에서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만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바로)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많은 회원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 40시간 진료에)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외래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 교수들이 주 2회 이상 당직을 서고 있기 때문에 외래 진료가 많은 과에서는 진료를 계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물리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진료 축소를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시 한 번 “증원 규모를 포함한 원점 재논의”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감원이 됐든 증원이 됐든 이 근거에 대해 정확하게 논의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와 임상 의사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자가 내세운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조건에 대해서는 “비대위 차원의 단어는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어떤 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통일된 목소리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의협 비대위에는 처음부터 전공의.교수.개원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있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의교협이 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낸 것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차기 의협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자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등도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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