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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5곳서 이송 거부...심정지 33개월 여아 결국 숨졌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31 2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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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A양이 비닐하우스 옆 1.5m 깊이의 물웅덩이에 빠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10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A양의 상태를 확인했을 땐 맥박 및 호흡이 없었다고 한다. 구급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면서 신고 현장과 가까운 보은읍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병원에서 약물 등 응급처치를 받은 A양은 오후 6시 7분경 호흡이 돌아왔다.


상급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병원 측과 소방당국은 오후 6시18분경부터 A양의 치료를 맡을 상급병원 섭외에 나섰다.


하지만 수도권과 세종, 충남, 충북 5곳의 상급병원에선 소아 중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A양의 이송요청을 거부했다.


이송요청을 거부당하던 오후 7시 1분경 A양은 다시 심정지 상태가됐다. 대전의 한 상급병원에서 A양의 이송요청을 받아들였지만 A양은 결국 오후 7시40분경 숨을 거뒀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양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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