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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각’ 송영길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으로 불안한 상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1 1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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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달 보석 석방 신청이 기각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지만, 송 대표의 불출석으로 12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송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오전 중에 송 대표를 접견했는데, 지금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내일 오후에 접견해서 송 대표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가?"라고 묻자 선 변호사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 대표 외에도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던 다른 증인도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저희가 지난주 송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고, 그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거로 보여진다"면서, "오늘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리적 안정을 오후에 찾는다면 오후에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선 변호사는 "(오늘) 오후라고 해서 안정될 거 같지 않다"고 맞섰다.


송 대표의 또 다른 변호사이자 송 대표 형제인 송영천 변호사도 "오늘 송 대표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송 대표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3일 오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송 대표가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 "공소제기된 범죄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는 점과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 됐다.


송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서 줄곧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면서 보석 허가를 거듭 호소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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