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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사망사고 낸 DJ 측 "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2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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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측이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J 안 모 씨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면서,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 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실 책임이 안 씨에게 있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온라인에선 안 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사고 이후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검찰에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천500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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