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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날 일하면 '투표시간 청구' 가능...거절한 고용주엔 과태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2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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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선관위 제공[박광준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일(5∼6일)과 투표일(10일)에 모두 일을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안내 공문을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법 6조 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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