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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 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2 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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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처형 부부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 모 씨는 지난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 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고, 방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 했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다.


그러나 처형이 항고해 재수사를 거친 끝에 방 전 사장과 아들은 201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 작성한 경찰관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 형부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총 2천만 원, 2심에서는 8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 씨의 어머니가 낸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영상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이 불기소되기에 이르렀다"며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형 부부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방 전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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