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3 21:00:09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51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면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