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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송영길 ‘옥중 연설 녹화’ 허가...“법령.전례 등 감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4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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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총선용 방송연설 ‘옥중 녹화’ 요구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구를 3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선관위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송 대표의 요구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연설이 가능하다.


송 대표는 구속 후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구치소 안에서 선거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중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이 교정당국 허가를 받아 옥중 방송연설을 한 바 있다. 당시 무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촬영했다.


법무부가 옥중 녹화를 허용할 경우 송 대표의 연설은 오는 4일 TV를 통해 방송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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