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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수험생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법원 “소송 자격 없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4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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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생, 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3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이다.


양질의 교육을 할 이익(교수), 수련을 받을 이익(전공의), 교육을 받을 이익(의대생),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수험생) 등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어제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유사한 취지이다.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각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날 나온 각하 결정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에 늘어난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6건이다. 이 중 2건은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고 1건은 스스로 취하했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 3천여 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3건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들은 원고의 구성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논리가 잇따라 각하된 사건과 유사하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증원, 배분 처분의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이므로 전국 40개 의대생 사건에서는 원고적격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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