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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4 1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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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면서 지난달 13일 낸 집행정지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인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를, 3일에는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를 신청자 부적격 취지로 각하했다.


앞서 각하 결정한 두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각 대학의 장'이라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은 제3자라고 봤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된 총 6건의 집행정지 소송 가운데 3건이 각하 판단, 1건은 취하 돼 2건이 남아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가 연세대에 증원이 없어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며 전날 소송을 취하했다.


이날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전국 40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 3,000여 명이 낸 집행정지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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