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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 측에 대출금 11억 원 전액 회수 통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4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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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금고중앙회의 '업무지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총선 후보(경기 안산갑) 측에게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금 11억 원 전액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1일부터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고중앙회는 현장에 나간 검사 요원들의 판단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지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대출금 회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지고, 금고는 채무자(양문석 후보의 딸)에게 해당 통보가 도착한 뒤 10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준다.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이자 수익 감소 등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만,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 회수 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다음 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면서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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