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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모든 병의원 ‘비급여 진료’ 보고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8 1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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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비급여 진료 보고 제도’를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다음 주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급여 공개제도를 통해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의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의하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 7천억 원에서 2022년 32조 3천억 원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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