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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뇌물 요구...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09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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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직 IPA 50대 임원 A 씨와 40대 직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관련 사건에서 혐의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A 씨 등의 뇌물 요구는 앞서 진행된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A 씨 등이 받은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IPA는 지난해 임기 만료로 회사를 떠난 A 씨의 퇴직금 환수 여부와 함께 직위 해제한 B 씨도 징계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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