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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주장하며 투표소서 소란...70대 체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0 16: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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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4.10 총선 날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일 오전 10시 13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면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이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이 신고할 당시 A 씨도 '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면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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