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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7 1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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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채취-샛길출입-취사행위 등 봄철 주요 불법 행위 집중단속


[박광준 기자]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행위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고, 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목적은 산불예방,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자연자원 훼손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샛길 출입 시 50만원 이하, 취사행위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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