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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술판’ 주장에 “일방적인 허위주장...법적 조치 검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7 2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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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일방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측이 앞선 주장과 달리 새롭게 주장한 날짜인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고, 쌍방울 직원이 출입한 사실도 없다”면서, “2023년 7월 초순에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한 사실조차 없음이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5월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같은 해 6월 9일부터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면서, “6월 30일 이후 7월 초순쯤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되어 복도 이동상황만 녹화되고, 사무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서, “검사실 음식 주문 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어,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7월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회유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재판에서 수많은 객관적 증언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등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2023년 7월, 12월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작만 적은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지만,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변론종결 당일에 이르러서야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 꺼냈다”면서,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청 음주 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 시 누락될 리 없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구속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구치소에서 가족.지인 188회, 변호인 접견 288회, 장소 변경 접견 7회 등 모두 483회 접견했고, 소환 조사 때도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 하에 변호인 조력을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화영 피고인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인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다”면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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