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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경쟁 붙여 입찰 장사"...LH 감리 심사위원들 구속 심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18 1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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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C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오전 10시경 법원에 도착한 A 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르게 줬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2년 3월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서는 따로 2,000만 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C 씨는 같은 해 3∼5월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 등이 심사위원의 직위를 악용해 경쟁 중인 업체들로부터 각각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경쟁 관계인 이들이 더 많은 돈을 뇌물로 내놓도록 경쟁을 붙이는 등 노골적인 '입찰 장사'를 벌였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업체들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 등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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