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0 15:15:26

기사수정

사진-인천가정법원 전경

[박광준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은 19일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또 이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 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다.


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 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