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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판정…법원 "질병청이 피해 보상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2 2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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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 판단을 깨고, 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은 지난 18일 사망한 원고 A 씨의 유족들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과거 2015년 10월 17일 전북 남원시 한 보건진료소에서 엔플루엔자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다.


접종 10일 뒤 A 씨는 양쪽 다리 근력 저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뒤 2015년 12월 17일까지 치료를 받고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6년 11월 17일 지체장애 4급 결정도 받았다.


A 씨 측은 질병관리청에 보상 신청을 했지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하면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다시 보상 신청을 했지만 보상 신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0년 또다시 반려됐다.


그러자 A 씨는 2020년 5월 행정법원에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A 씨가 사망하자 A 씨의 가족들이 소송을 대신 진행해왔다.


A 씨의 가족들은 "예방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이 증상이 예방접종 외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질병청은 A 씨가 예방접종 전 어지럼증 등으로 신경과 진료를 받는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 법원은 예방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예방접종과 발병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해당 예방접종이 길랭-바레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면서, "질병청이 주장하는 A 씨의 어지럼증, 이명 등은 길랭-바레증후군의 선행 증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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