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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가스公에 '한국형 화물창' 배상금 구상청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23 0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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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해운에 중재판결금 3900억 지급..."가스公 책임 100% 인정...회수 가능"


[이승준 기자] 삼성중공업이 설계 결함이 발견된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적용된 LNG운반선과 관련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LNG운반선은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 현상)'이 발생,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 SK해운 등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의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또 같은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고,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면서,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창 설계사인 KLT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SK해운으로 부터 가스공사와 선박 공동 인수 후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스공사와 이견이 커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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