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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새마을금고 공익감사 청구...“불법대출 방치해 피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3 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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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500억 원대 불법 대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관리.감독해야 할 행안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 금융 소비자의 피해와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가 지역민들의 자금운용 편의를 돕는 데에 있음에도 그 목적과 취지에 반해 과도한 부동산 PF에 진출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함으로써 1,500억 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국회의원 후보자의 편법대출 등 사회적 논란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대출 과정에서 대출모집인 자격이 없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대출모집인 관리에도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유사사례가 반복됨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수많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방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총선에서 불거진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새마을금고와 범행 일당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사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선 사채업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원들과 신탁회사 직원 등이 결탁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실행한 1,500억 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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