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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승무.태평무.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의결
  • 민병훈 기자
  • 등록 2019-11-16 12:51:04
  • 수정 2023-12-21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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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형문화재위원회, 무용 3종목서 8명 보유자 인정 가결

승무/문화재청 제공

[민병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5일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의 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각각 1명, 4명, 3명에 대해 보유자 인정을 의결했다. 


보유자로 인정 의결된 대상자는 ▲ 승무 채상묵(남, 1944년생), ▲ 태평무 이현자(여, 1936년생), 이명자(여, 1942년생), 양성옥(여, 1954년), 박재희(여, 1950년생),  ▲ 살풀이춤 정명숙(여, 1935년생), 양길순(여, 1954년생), 김운선(여, 1959년생)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보유자 인정 예고를 실시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8명을 보유자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살풀이춤 인정 예고자 4명 중 이번에 인정 의결되지 않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인정 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라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종목의 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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