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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진중공업 노동자 상고심에서 “신의칙 적용 엄격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4 1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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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 360명 통상임금 청구 소송서 원심 깨고 ‘재심리’ 판결
회사가 적자를 보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광준 기자] 회사가 적자를 보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일 김모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2008년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면서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임금 신의칙’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매년 적자를 봤더라도 매출액.현금성 자산 등에 비춰 회사가 재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은 5억원 상당으로 연 매출액 5조~6조원의 약 0.1%에 불과하고, 매년 보유하는 현금성 자산도 800억원 상당(2015년 기준)으로 한진중공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의 약 160배”라면서,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한진중공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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