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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0-01-14 2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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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가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부길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가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둔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관내 전통시장 및 수산물 판매장, 횟집 등을 중심으로 조기, 명태, 옥돔 등 제수용 품목과 전복, 굴비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계절 성수 품목인 방어와 대게, 일본산 등 언론 및 국민의 관심이 높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와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원기 산림농정과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한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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