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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장현 전 시장 ‘집행유예’...가짜 권양숙에 ‘공천 대가’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1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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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공천 대가’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박광준 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공천 대가’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범의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지난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통과 등 자신의 재선 행보에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 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지방선거 전 자진해서 사퇴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시민활동가와 시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다수 있는 점, 사기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에게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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