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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부친 월북 관련 조서, 압수 자료 아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2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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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의 부친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적조서가 유출된 경위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박광준 기자] 손혜원 의원의 부친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적조서가 유출된 경위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12일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 부친에 대한 보훈처의 1986년 공적조서는 검찰과 전혀 무관한 자료”라면서, “검찰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압수한 자료가 아니며 언론에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TV조선은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가 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씨에 대해 작성한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조서에는 ‘치안본부 재조회 결과 확인된 사항’이라면서 손씨가 괴뢰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손씨가 6.25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 조직책이었고 손씨의 여동생과 사촌 두 명도 각각 여맹과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 월북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보도에 대해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보훈처에 보관 중인 자료는 우리 가족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보안자료’라면서, ‘보훈처가 아니라면 압수해간 검찰만 가지고 있을 자료가 어떻게 언론사에 전해졌을지 끝까지 파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해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인정을 안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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