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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교직원 “조국 딸 표창장 정상 발급 아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3-25 18: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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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았다는 동양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 공판에 출석한 동양대 행정업무처장 정모씨는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때 정 교수 관련 동양대 PC 2대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교직원이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 딸의 표창장 내용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고 그 위에 아들이 실제로 받은 표창장에서 오려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을 넣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검찰은 이날 위조 의혹이 제기된 표창장과 동양대에서 발급된 다른 표창장과 일련번호 등 차이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된 것 중 조씨 것처럼 표창장 소속번호가 붙은 게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조씨 표창장이 상장 대상에 기재되지 않은 점, 조씨가 2011년 겨울방학과 2012년 여름 방학 튜터로 활동했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으나 2012년 여름 영어 수업은 폐강됐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최성해 총장 직인 파일 등 주요 증거가 담긴 컴퓨터가 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정씨가 협조한 것에 대해 권한이 있는지 문제 삼았다. 


변호인이 ‘강사 휴게실에 있는 물품이 개인 물품일 때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씨는 “(그 컴퓨터는) 다른 조교가 방치됐다고 말해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했다”면서도, 다만 검찰의 압수수색 전 동양대 교직원들이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연 내부회의에서는 “표창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위조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고 정씨는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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