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일 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번 결정은 검찰의 추가 기소 등에 따른 결정으로, 법원은 “(조 씨에게)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PE 모 직원 명의로 허위급여 7천여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설비대금을 과대계상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조 씨를 추가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3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2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3일 검찰은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당시 검찰은 조 씨의 공소장에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해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