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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LG일가, 첫 재판서 “부정한 의도 없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5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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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일가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광준 기자] 15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일가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LG 사주일가 14명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15일 열었다. 


검찰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은 ‘통정매매’로 LG 사주일가 간에 일어난 주식 거래를 숨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통정매매란 사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과 수량, 거래 시각 등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고의적 주가 상승 등을 위해 악용될 여지가 많아 증권 거래에서 금지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였다”면서, “장내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주 일가가 거의 동시에 매도·매수 주문을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주일가끼리 반드시 매매체결을 하겠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통정매매로 인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LG사주일가 간의 거래가 ‘통정거래’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맡는 조사4국으로부터 LG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56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초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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