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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설 거부 타이완인 ‘첫 강제추방’...외국인 11명 입국거부 조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06 2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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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타이완 사람 한 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강제추방됐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시설격리과정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 A 씨를 강제추방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경우는 처음이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격리비용은 보통 1인당 하루 10만 원씩, 2주 동안 140만 원정도이다. 


A 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인 2주 동안의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하고 입국해 다음날인 3일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했다. 하지만 A 씨는 정작 격리시설 입소과정에서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격리시설에서 퇴소됐고, 5일 새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된 뒤 당일 저녁 7시 45분 출발하는 타이완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됐다. 


법무부는 “비용 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전라북도 군산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서도 다음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위반사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군산시 지정 시설에 격리된 상태이다.


또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경기 수원시의 영국인 1명, 서울 용산구의 폴란드인 2명, 서울 마포구의 프랑스인 1명, 부산시 금정구의 독일인 1명 등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의무적 격리조치’가 시행된 뒤 5일 오후 6시 기준 입국거부 조치된 외국인은 모두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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