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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코링크PE 컨설팅 해준 적 없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06 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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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 “정경심이 코링크PE의 컨설팅을 해준 적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코링크PE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루펀드의 운용역을 맡았던 임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씨는 코링크PE에서 근무하면서 정경심 교수나 정 교수 동생이 컨설팅을 해 준 적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코링크PE에서 (정 교수 남매를)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코링크PE에서 1억 5천여만 원을 가져간 혐의(횡령)로 기소됐다.임 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뒀을 당시의 상황도 설명했다. 


앞서 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를 통해 투자한 블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밝혔다.임 씨는 “(정 교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블루펀드의) 투자처를 모른다며 알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이미 웰쓰씨앤티를 투자처로 선정해 달라고 보낸 문자가 있는데, 투자처를 모르는 것으로 해명해달라고 한 게 정당한 요구인가”라고 묻자 임 씨는 “그 문자를 봤을 때는 정당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임 씨는 조범동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맞다고도 밝혔다.임 씨는 “이상훈 대표로부터 소개 받을 때 조범동이 대표라고 들었고, (조범동이) 면접도 직접 진행했고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 최상위 결재권자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것이 팩트(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나가면 얘기를 해야 하는 게 걸렸다”면서, “위증이 될 것 같아 걱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변호인은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조범동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임 씨에게 “웰스씨앤티 투자 결정은 조범동이 한 게 맞냐”고 묻자, 임 씨는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임 씨는 금감원에 보고할 때도 조범동이 직접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작성에 대해서도 조범동 씨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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