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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련자 147명 검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06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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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140여 명을 검거한 경찰이 관련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거한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사건 관련 피의자는 모두 147명으로, 이 중 25명이 구속됐다. 


민 청장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의) 단순 가담자까지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 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온라인에서 일어난 범죄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관련자들은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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