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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자 돌볼 700여명 1년 앞당겨 충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5 2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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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발표
정신질환에 따른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정신질환 관리 인력을 조기 충원하는 등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환자들의 응급입원이나 외래치료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박광준 기자] 정신질환에 따른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정신질환 관리 인력을 조기 충원하는 등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환자들의 응급입원이나 외래치료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에서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당초 2022년까지 센터 1곳당 4명가량, 총 785명을 충원할 예정이었으나 충원 시점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 현재 센터가 없는 5개 시.군.구에는 내년까지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정신질환자 사건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미숙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도 이뤄지지 않아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오랫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은 상태를 개선키 위해 정신건강 전문요원들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내년 중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만들어 현재 낮 시간만 가능하던 경찰.소방과의 협조 체계를 24시간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을 찾아내 관리하는 활동도 강화해,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정신질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경찰과 보건.복지 담당자가 발견한 사례를 평가해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정신질환 범죄자는 센터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들이 집중 치료를 받도록 정부 지원도 확대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정신질환 초기 환자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토록 권고해 ‘조기중재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기존의 전문성 있는 인력을 나가게 만드는 ‘낮은 인건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대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복지부도 “지방 정신건강 인프라 부족이 단기간에 해결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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