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검 “의도적 자가격리 위반자, 음성 나와도 구속 수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07 12:30:19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대검찰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격리를 거부하면 사후 음성 반응이 나와도 적극 구속 수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고 앞으로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앞서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의도적인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3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