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출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16 07:10:50
  • 수정 2020-04-19 23:55:17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최근 연구총서 100호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을 출간했다.  


이 책은 ‘독도 주권’을 학제적으로 조명한 재단 독도연구소의 세 번째 학술서이다. 


도시환 재단 연구위원을 비롯해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이성환 계명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등 총 6명의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지만, 우리 독도 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재개관한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이 영토인식을 보여주는 역사자료를 배제한 채 1905년 독도침탈 이후 행정관할 자료 전시를 중심으로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국제법적 논거를 강화해 왔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제, 그리고 일방적인 파기,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제의 3단계 장기전략 정책프레임을 구축하고 동시에 국제법상 권원 강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임의관할을 원칙으로 하는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관철과 승소를 위한 고도화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획된 이 책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국제법적 권원 측면에서 밝히고 있다. 국제법상 권원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해, 단순히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그러한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책의 말미에는 독도주권 관련 주요 국제법 자료인 한일 어업협정(199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의 원문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의 100번째 연구총서인 이 책의 편찬책임자 도시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제법을 앞세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오류를 국제법 권원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하고, 아울러 그러한 토대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총 381쪽, 16,000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한국의 전통사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조선왕릉 이어보기더보기
 한국의 서원더보기
 전시더보기
 한국의 향교더보기
 문화재단소식더보기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