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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 n번방 가입 의혹 “박사방 가입비 송금 확인”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0-06-08 08: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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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기자] MBC 소속 기자 A씨가 불법 성착취 영상을 거래하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을 하려고 했던 의혹에 대한 본사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4일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MBC 측은 기자 A씨는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원회 측은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문제의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고, 가입하여 활동을 했다고 봤다. 또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MBC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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