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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위력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 안희정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7-02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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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 등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측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죄가 확정된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벌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휘둘러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고,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에서 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9건을 유죄로 확정했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있었던 강제추행 혐의만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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