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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지휘 내용 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7-10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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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SNS에 올려 ‘유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에게 미리 흘러갔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관련자를 징계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가안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면서,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면서,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안을 건의했지만, 이를 추 장관이 거부한 것에 대해 “검찰국장이 추 장관의 뜻을 살피지 않고 결정했을 리 없다”면서, “보이지 않는 바깥의 손에 의해 (합의가) 깨진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고, 사전 수사 지휘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조율한 것”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관련자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출석시켜서라도 분명히 밝혀야 법무 행정이 제자리에 서고 혼란과 난맥상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 8일 밤 10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30분쯤 지나 삭제한 것과 관련 “SNS에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유출 논란’ 불거지자 법무부는 추 장관이 작성한 초안과 대변인에게 보고받은 수정안, 두 가지 문안을 모두 실무진에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초안’이 외부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무진이 최강욱 대표에게 직접 초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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