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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11월 마무리...연내 1심 선고 가능성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9-24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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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어 “오는 11월 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1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1심 판결은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그리고 12월 모두 3차례 정 교수를 기소했고, 3건의 사건이 법원에서 모두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당초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이에 정 교수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재판을 받던 중 건강 문제로 퇴정하려다가 쓰러졌던 정 교수는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이날 주위의 부축을 받지 않은 채 걸어서 법정을 향했다.
   
앞서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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