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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판검사 퇴직후 1년간 출마금지' 법안 발의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2-11 2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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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판사와 검사들이 퇴직한 뒤 1년 동안은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은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90일 전에 사직을 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키 위해서 퇴직한 뒤 1년 동안은 공직선거에 아예 출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는 판사나 검사는 내년 3월 9일까지는 사직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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