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사방' 공범 강훈 징역 15년...다른 공범도 '중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1-21 23:10:03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공범 2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강요와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 한 모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씨가 지난 2019년 9월 조주빈과 함께 범죄단체로서의 박사방을 조직했고 한 씨는 그 이후 가입해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한 것으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의 나이와 교정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