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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수수' 원유철 2심도 실형...법정구속 면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1-21 2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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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불법 정치자금 등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내려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원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원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에게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6천 5백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이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 전 의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면서,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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