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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당시 강압수사 경찰관, 배상 판결에 항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1-30 1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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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수사 당시 10대 소년을 범인으로 지목해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던 경찰관 이 모 씨가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사건 당시 최 씨에 대한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 중 한 명으로 전체 배상금 13억 원 가운데 20%를 김 모 검사와 함께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검사 김 씨는 최 씨의 수감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인물이다.
   
최 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기관은 이후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김 모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최 씨는 이후 2013년 만기 출소한 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3년 뒤인 2016년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후 지난 13일 국가와 경찰관 이 씨, 검사 김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모두 13억 원을 최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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