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브로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해외 여행 경비를 내도록 한 또 다른 공무원은 진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뇌물 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54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천559만 원의 추징도 별도로 명령했다.
A 씨는 충북 진천군 6급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56세 B 씨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천45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다른 산단 감리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수뢰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산단 조성업체에게 유리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뢰액이 비교적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공직에서 파면됐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런가 하면 브로커 B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또 다른 진천군 공무원 56세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C 씨는 2017년 5월 인허가 업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 씨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고, 경비 74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