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기 범죄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중요한 신고 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와 보험.취업 사기, 물품거래 사기 등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 주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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