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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제안 무게감 갖고 참고...수사권 남용도 고민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03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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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대안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등을 제안한 데 대해 검찰 총수의 제안인 만큼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제안이 "검찰 내부에서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윤 총장도 검찰권 남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3일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이 반부패수사청과 금융수사청 등을 만들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면서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면서,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윤 총장과 "직접 만나서 얘길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면서,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여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감찰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과 관련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그간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왔고, 그것이 법무부에 대한 일종의 요구나 항의 아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런데 임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는 좀 상반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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