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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상황극' 실행범 징역 5년 확정..."강간죄 맞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3-28 09:03:19
  • 수정 2021-03-28 0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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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성폭행 상황극' 실행범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39살 오 모 씨의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씨가 피해 여성을 강간토록 유도한 29살 이 모 씨도 주거침입.강간 미수죄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폭행 상황극을 하고 싶은 30대 여성으로 꾸민 뒤 상관없는 집 주소를 오 씨에게 알려줬다.


오 씨는 당일 일면식 없는 피해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오 씨는 앞서 1심에서 피해 여성이 존재하는데도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 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반응을 보고도 상황극이라고 믿었다는 오 씨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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