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사건 등의 재판을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간 휴직으로 해당 재판부를 떠나게 될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법원에 의하면, 김 부장판사는 최근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휴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 후임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장 판사 3명(김미리, 장용범, 김상연)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인 형사21부에는 김 부장판사 대신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부장판사가 이동하고, 김 부장판사는 소속이 변경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로 연가를 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 21부는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도 진행해 왔다.
피소된 여권 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던 김 부장판사는 올 초 법원 정기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김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하면서 공판 준비 기일로만 1년 3개월을 보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김 부장판사가 형사21부를 떠나면서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건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