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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재심의 청구 “첫 단추 잘못?"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20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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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에 돌입한 가운데 조 교육감은 수사의 근거가 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재심의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2018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조 교육감에게 ‘주의’ 촉구를, 관련자에게는 징계처분토록 요구했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의 특채를 추진하면서 실무진이 반발하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면서 관련 문건에 단독 서명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면서,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고 밝혔다.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교육청에서 다양한 해직교사들이 특별채용 됐다는 게 조 교육감의 주장이다.  

 

그는 “무엇보다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감사결과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전 통고를 받지 못해 별도로 준비하던 입장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 결과 감사위원회 논의에 시교육청의 입장이 적절히 전달되지 않았고, “실무자와 간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차를 위반해가며 각본에 따른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감사원 측의 주장만 관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재심의를 통해 법 정신에 입각한 법리 해석과 시대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고 이를 마치면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간부들과 채용 실무를 담당한 A씨 등을 차례로 부른 후 조 교육감 본인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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